이재명 "정부의 세월호, 5·18 묵념 금지 거부한다"
"국가주의·비민주적 발상…어이없는 훈령개정"
2017-01-05 16:47:04 2017-01-05 16:47:04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정부가 순국선열·호국영령 외에는 묵념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국민의례 훈령개정 조치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5일 성명서를 내고 "묵념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이들에 대한 살아있는 자들의 예의로,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는 결의"라며 "5·18 광주민주화운동 영령과 제주 4·3 희생자, 돌아가신 위안부 피해자, 백남기 농민 등 친일·독재· 부패 세력에 희생된 넋을 기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며 또 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느닷없이 훈령을 바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외의 묵념을 금지했다"며 "이는 국가주의적·비민주적인 발상이며, 성남시는 대통령 놀이에 빠진 박근혜 부역자 황교안 대행의 역사은폐와 진실 은폐시도를 거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행사의 특성을 고려해 묵념 대상을 선정하겠다"며 "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황교안 체제가 할 일은 국정 공백을 메우는 것이지 독재시절의 회귀가 아니다"며 "이런 식의 어이없는 훈령 개정을 연구하지 말고, 쓸데없이 과도한 의전이나 하지 않도록 신경 쓰길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공식 행사· 회의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외에는 묵념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국민의례 규정'을 이달 1일부터 시행 협조해달라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말썽을 일으켰다. 국민의례 규정은 정부 행사 등에서의 국민의례 절차와 방법을 담은 대통령 훈령이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방법'을 신설해 "행사 주최자는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며 묵념 대상을 엄격히 제한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영령과 제주 4·3 희생자, 나아가 세월호 희생자 등에 대한 추가 묵념이 사실상 금지된 셈이다.
 
2016년 7월20일 이재명 성남시장이 광주광역시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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