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중소기업계에서 현행 어음제도를 대폭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어음제도 폐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관련 문제를 논의했다. 최 의원은 어음제도의 부정적 측면으로 대기업·수탁기업의 횡포, 납품업체의 수익성 악화, 원사업자 도산에 따른 연쇄도산의 가능성 등을 지적했다.
중소기업계는 줄곧 어음폐지를 주장해왔다. 어음을 발행한 대기업이 도산하면 어음을 수취한 중소기업들도 줄도산 위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이유에서다. 어음 결제기일이 장기화될수록 판매대금 회수비용이 늘어나고 금융 리스크가 커지는 문제점도 지적돼왔다.
송혁준 덕성여자대학교 교수는 ‘약속어음제도와 어음대체제도의 한계와 폐지 방안’에 대한 주제발제를 통해 지급기일 연장 등 ‘내 물건 팔고 받은 돈을 다시 내가 갚아야’ 하는 어음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송 교수는 "어음이용률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이를 대체할 현금성 결제수단이 활성화 되는 추세이므로 현행 어음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중기중앙회가 어음거래를 하는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 받은 판매대금 가운데 현금결제 비중은 56.0%, 어음결제 비중은 34.2%로 여전히 어음을 받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73%가 어음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제도 폐지를 찬성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결제기일 장기화로 인한 자금운영 애로'(78.1%)를 꼽은 기업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어음부도로 인한 자금 미회수'(58.1%), '할인수수료 과다'(26.0%) 등이 뒤를 이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음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윤병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어음제도 문제가 크나 일시에 폐지할 경우 오히려 중소기업의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단계적인 폐지와 함께 상환청구권이 없는 어음 대체제도의 시급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어음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대체제도 준비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어음 대체제도 활성화→전자어음으로 일원화→약속어음제도 폐지'와 같이 3단계에 걸쳐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과거 외환위기 때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들도 어음으로 피해를 본적도 있었다"며 “중소기업에 피해를 전가시키는 나쁜 관행은 제도적으로 근절되어야 하기 때문에 토론회를 계기로 빠른 시일 내에 어음제도의 폐지와 대체제도 도입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어음제도 폐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중기중앙회
임효정 기자 emy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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