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재홍기자] 금융당국이 ‘한국거래소 스타트업 시장(KSM)’을 개설하고 스타트업의 투자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KSM은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등 스타트업 기업의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장외거래 시장이다. KSM에 등록된 기업에는 코넥스 상장 특례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크라우드펀딩→KSM →코넥스 →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 구축에 역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14일 KSM 개설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KSM에는 현재까지 총 37개사가 등록됐으며, 이 중 크라우드펀딩 성공 기업은 23개사로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14개사는 혁신센터 또는 정책금융기관 추천 기업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업계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투자자금을 용이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 주식이 자유롭게 거래되는 KSM를 조속히 개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으로 크라우드펀딩 성공 업체는 별도의 조건 없이 KSM에 등록돼 주식거래가 가능해진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부도, 영업정지, 결산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가 발행하면 등록이 취소된다.
14일 오전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KSM 개설식이 진행됐다. 사진 왼쪽부터 이영 여성벤처협회장, 황록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이병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 권선주 IBK기업은행장,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대표. 사진/한국거래소
KSM 등록기업에 대해서는 코넥스 상장 특례가 적용돼 상장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KSM에 6개월 이상 상장된 기업의 경우 펀딩규모가 1억5000만원 이상(정책금융기관 추천 시 7500만원)이고 전문투자자 2인을 포함해 20인 이상 참여하면 지정자문인이 없어도 코넥스 시장에 특례 상장이 허용된다.
고훈 인크 대표는 “크라우드펀딩 업체 입장에서는 코넥스 상장 특례가 KSM 혜택 중 가장 매력적일 것”이라면서 “실제로 상당 수 업체들은 KSM을 거쳐 코넥스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KSM 등록기업은 전매제한 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일반적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보호예수 기간이 1년으로 설정돼있다. 업계에서는 전매제한 규정때문에 투자자가 수익을 실현하는 시점이 늦춰지고, 투자 매력도가 낮아진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해왔다.
자료/한국거래소
금융당국은 KSM을 통해 크라우드펀딩 성공 기업이 상장하기 전에 주식 유통을 지원하고 투자자들의 자금회수를 쉽게해 KSM에서 코넥스, 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상장 사다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고용기 오픈트레이드 대표는 “이번 KSM 출범을 통해 국내 유망 크라우드펀딩 기업의 투자유치 기회가 확대되고, 견고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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