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재홍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부진의 늪에 빠진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앞으로 소득적격투자자 범위가 확대되고 투자광고 규제가 완화된다. 문화콘텐츠 분야 펀딩 시 공모를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김기한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지난달까지 89개사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143억원 규모의 펀딩에 성공하는 등 제도가 안착하고 있다”면서도 “보다 많은 투자자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우선 소득적격투자자 범위가 확대된다. 금융전문자격증을 소지한 금융투자회사 근무자에 대해 소득적격투자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투자한도가 늘어난다. 현재 일반 투자자의 투자한도는 1년간 개별기업에는 200만원, 총 한도는 500만원이지만 소득적격투자자로 분류되면 각각 1000만원, 2000만원으로 증가한다.
구체적인 자격을 살펴보면 금융투자분석사(RA), 투자자산운용사(IM), 재무위험관리사(FRM), 투자권유자문인력, 국제투자분석사(CIIA), 국제재무분석사(CFA) 등 자격증을 소지하고 자산운용이나 투자권유 등 분야에서 최소 3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한다.
투자한도 규제를 받지 않는 전문투자자 중 ‘적격엔젤투자자’의 창업·벤처기업 투자실적 기준도 완화된다. 현행 2년간 1건 1억원 또는 2건 이상 4000만원에서 1건 5000만원, 2건 이상 2000만원으로 변경된다.
다만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일반 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는 이번 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기한 과장은 “제도가 시행된 지 9개월 가량 지났는데 이에 대해 논의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이라면서 “자칫 소수의 투자자들에 의해 펀딩이 진행되면 집단지성을 통한 투자가 이뤄지는 크라우드펀딩 취지와도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반 투자자의 참여 확대를 위해 광고규제가 완화된다. 기존에는 펀딩 관련 세부내용은 중개업체 홈페이지를 통한 광고만 허용됐고 그 외의 공간에서는 중개업체의 주소 링크만 허용됐다. 이로 인해 일반투자자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중개업체 입장에서도 홍보 상 어려움이 크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돼왔다.
앞으로는 SNS나 인터넷 포털, 멀티미디어를 통해서도 크라우드펀딩 업체명, 사업 내용, 펀딩 기간, 펀딩 중개업체명 등을 광고할 수 있게 된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문화콘텐츠 분야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강화된다. 현재 문화콘텐츠 펀딩에서 사모 형태만 허용된다. 이에 따라 펀딩을 진행하려면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야 하는데, SPC 설립비용과 법인세 등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앞으로 시행령이 통과되면 공모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이용한 펀딩 및 법인세 감면혜택이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 하며, 광고규제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문화콘텐츠 분야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강화된다. 크라우드펀딩 전문업체 와디즈의 신혜성 대표가 지난달 열린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발표를 하는 모습. 사진/와디즈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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