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LG유플러스는 9일 공동 입장 자료를 내고 "동등결합의 목적인 케이블 업계의 결합상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SK텔레콤 유통망에서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 인터넷과 IPTV를 대신 판매하는 행위를 반드시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등결합이란 케이블TV 방송과 이동통신사의 모바일에 함께 가입할 경우 할인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한다. 모바일과 IP TV를 보유한 이통사와 모바일 상품이 없는 케이블TV 방송사들이 같은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유료방송 발전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중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동등결합은 상품의 동등한 제공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유통망 측면에서는 여전히 불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양사는 "SK텔레콤이 1만개 이상의 판매 채널을 보유한 반면 케이블TV 방송사들은 대부분 설치 기사와 전단지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케이블TV 방송사들이 동등결합 상품을 갖춰도 SK텔레콤이 월등한 자금력과 유통망으로 SK브로드밴드의 방송통신 상품을 위탁받아 판매하면 케이블TV 방송사들은 현실적으로 결합상품 경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알뜰폰 시장에서의 특수관계사 유통망 활용을 제한한 모습(왼쪽)과 초고속인터넷·IPTV의 동등결합 구조를 비교한 모습. 자료/KT·LG유플러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KT와 LG유플러스의 주장은 고객 편익과 방송산업 선순환 발전은 도외시하고 규제를 통해 자사 이익만 취하려는 것"이라며 "이처럼 반소비자적인 주장을 일삼는 경쟁사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SK텔레콤은 유료방송 업계의 발전 및 고객 편익 증진을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케이블TV 사업자들과 동등결합 상품 출시를 긍정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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