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화앱으로 거른다…새 신고체계 마련
'보이스피싱 지킴'이 통해서도 신고 가능
2016-10-30 12:00:00 2016-10-30 12:00:00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보이스피싱에 쓰였던 전화번호로 통화가 걸려오면 자동으로 음성이 저장되고 제보까지 바로 할 수 있는 신고 체계가 마련됐다. 
 
금융감독원은 30일 'T전화' 앱을 이용해 보이스피싱 전화를 수신할 경우 즉시 사기범 목소리와 전화번호를 금감원으로 신고토록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않고서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에 따른 조치다.  
 
사전에 스마트폰 소지자가 앱마켓에서 'T전화' 앱을 내려받아 설치해 놓으면 전화수신시 위험전화에 대해 벨소리와 수신화면으로 보이스피싱 시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의심전화번호로이면 통화녹음이 자동으로 시작된다. 녹음 후 보이스피싱인지 확인해 보고, 통화 내용이 미심쩍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전화번호와 내용을 신고하면 된다.
 
오는 11월에는 '후후앱' 등 신고 채널을 확대할 예정이다. 
 
피해자가 수신한 보이스피싱 전화번호를 적극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양식도 만들어졌다. 현재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구제신청서 접수(일평균 약 100건)시 송금내역 등 피해사실만 확인하는 데 그치고 있다.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http://phishing-keeper.fss.or.kr)를 통해서도 사기범 목소리 및 전화번호 신고가 들어오면 기념품(휴대폰 보조배터리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된 전화번호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일반 국민들이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에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검색' 코너 설치를 추진하고 동 전화번호는 이동통신사와 공유해 전화 수신 시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된 전화임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께서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경우, 해당 전화번호를 금감원으로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며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위해서는 발신자(사기범) 전화번호, 수신전화번호, 전화 수신시각, 수신자 통신사 등 네 가지 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강북경찰서 수사과 관계자가 보이스피싱 관련 압수품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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