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빨간불'…금감원, 대책 마련에 분주
서민금융기관, 알림기능 강화…관계기관 협동 확대
2016-09-27 14:56:51 2016-09-27 15:11:00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저금리 대환이나 신용회복을 명목으로 저신용자들의 돈을 갈취하는 사기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뚜렷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서다.
 
금감원은 피해액이 더 커지기 전에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대부업체 등 보이스피싱 공격에 취약한 서민금융기관의 알림 기능을 강화하고,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권협회, 금융회사의 동참을 유도하는 등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보이스피싱 예방 태스트포스(TF)를 구성하고, 대출빙자형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대출빙자형 사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금융기관의 알림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대부업체 등 서민금융기관이 고객들을 상대로 안내문자를 보낼 때 대출빙자형 사기 수법과 대응 요령도 함께 전송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 경찰청과 공동으로 '보이스피싱지킴이'를 운영하고 국민들이 실제 사기범 목소리를 듣고 스스로 사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놈 목소리'에 대출빙자형 사기 사례를 더 많이 포함시킬 예정이다.
 
강원 강릉경찰서 본관 1층 민원안내실 출입구 유리벽에 경찰청과 금융감독원 명의의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포스터가 붙여져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청과 지자체, 금융권 협회와 함께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안도 수립됐다. 추가 피해를 예방하려면 지역주민과 가장 접점에 있는 지자체의 협조와 수사당국의 지원이 필수라는 것이다.
 
이처럼 금감원이 대책 마련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서민지원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보증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속이고 발급비용 등의 명복으로 돈을 편취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은 편법대출 진행비, 저금리 자금으로의 대환 등의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사기 당했다는 사실을 늦게 알아채는 경우가 많아 예방이 곤란한 측면이 있다.
 
과거 보이스피싱 사기는 검찰이나 경찰, 금감원 등 수사기관이나 감독기관을 사칭하고 공포심을 조장해 돈을 뜯어가는 수법이 주로 이용됐다. 최근에는 이러한 수법이 통하지 않자 "정부 지원으로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는 등의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사기가 진화했다.
 
국내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올해 상반기까지 감소추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신종 사기수법인 대출빙자형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대출빙자형 월평균 피해액은 지난 1~6월까지 6개월간 122억원에서 7~8월 사이 160억원으로 뛰었다.
 
또 대출빙자형 사기는 전체 보이싱피싱 사기수법 중 지난 2015년 상반기 36.7%와 2015년 하반기 53.6%를 차지했고 2016년 상반기에는 68.9%를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부기관 사칭형에서 대출빙자형으로 사기수법이 진화하면서 피해액이 증가할 조짐이 보이고 있다"며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 뿐 아니라 국가기관과 지자체, 협회, 금융회사 등이 남이 일이 아니라 자리 일이라는 태도로 사기 예방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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