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온라인 부동산 사이트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물을 올려놓고 매수자들의 관심을 끄는 중개업소들의 행태에 실수요자들 상실감이 커지고 있다. 일부 중개업소는 허위매물에 항의하는 수요자들에게 되레 큰소리를 치는 어이없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 별내신도시 점포겸용주택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이창민(37·남)씨는 오는 12월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새로운 전셋집 구하기에 애를 먹고 있다. 이 씨가 지난 2014년 12월 계약할 당시 전세보증금은 1억7000만원이었지만 지난달 집주인은 5000만원이 오른 2억2000만원 요구했다. 이에 별내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인근 퇴계원과 진접읍 등의 전세매물을 알아보고 있다.
그러던 중 이 씨는 온라인 부동산 매물 사이트에 퇴계원 한 단지의 매매가격이 2억5000만원에 올라온 것을 발견하고 곧장 전화를 걸었다. 저층이기는 하지만 전세가격 수준에 내집 마련이 가능한 저렴한 가격이라 당장 매수를 결정 했다 하지만 해당 중개업소는 "전세를 잘못 올렸다. 혹시 매매 생각있으면 시세보다 싼 물건이 몇 개 있는데 관심있느냐"는 답변을 늘어 놓았다. 그러나 이후 일주일 넘게 해당 물건은 이 사이트에 매매물건으로 등록돼 있었다.
온라인을 통해 매매나 전세물건 확인이 가능해지면서 직접 발품을 팔지 않아도 관심지역의 매물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수요자들의 온라인 부동산 사이트 활용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중개수수료를 줄이기 윈한 온라인 직거래도 활성화 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허위매물에 기대를 갖고 확인에 나선 수요자들의 허탈감은 더 커지고 있다.
이 씨뿐 아니라 온라인 부동산 사이트를 통해 헛수고를 한 사례는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하남 미사강변도시 아파트 구입을 위해 매물을 찾아보던 A씨 역시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직접 해당지역 중개업소를 찾아다녔지만 마땅한 물건을 찾지 못하던 중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가격이 맞는 매물을 발견해 같은 물건을 등록한 2개 업체에 연락을 했지만 모두 '거래가 끝난 물건'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다른 수요자들이 혼란을 겪을까봐 해당 사이트에 '이미 팔린 물건'이라고 허위매물신고를 했다. 하지만 이후 물건을 등록한 업체로 부터 "왜 장사하는데 방해되게 그런 것을 신고하느냐"며 되레 항의 전화를 받아야 했다.
인터넷 허위 매물에 실수요자들의 허탈감이 커지고 있다. 서울 송파구 한 중개업소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시스
이처럼 거래가 끝난 물건을 마치 거래 가능한 물건으로 허위 등록 해 놓는 것은 수요자들을 유인하기 위함이다.
경기도 광명 중개업소 관계자는 "그동안 부동산은 직접 해당 지역을 찾아서 상담을 받고, 물건을 확인했지만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해 관심지역의 시세나 물건 수 등을 확인한 이후 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온라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경쟁도 치열해져 수요자 유인을 위해 허위매물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한 대형 포털 부동산 관리자는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매물 등록 업체에 통보해 해당 매물의 노출 및 신규 매물 등록을 중단하고, 정상매물로 처리한 경우에는 유선확인 작업을 거친다"며 "유선확인에도 재검증 요청이 들어올 경우 현장 방문을 통해 직접 확인하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일정기간 매물등록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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