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허위 서류를 제출해 방탄복 납품대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 대표 등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1심 법원이 명백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로 납득하기 어려운 무죄 판결을 선고한 것에 대해 즉각 항소해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앞서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은 지난해 6월 사기·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S사 상무이사 조모(57)씨를 구속 기소, 대표이사 김모(63)씨와 원가부 차장 이모(4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등은 특전사 방탄복 적격심사에서 필수생산설비와 기술인력 보유 사실을 속여 허위의 군 납품실적증명원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방위사업청 납품업체로 선정돼 납품대금 13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는 지난 5일 필수생산설비와 기술인력 보유를 가장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기망의 고의가 없고, 군 납품실적증명원은 허위로 볼 수 없다"면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오 판사는 "적격심사 통과를 위해 필수생산설비(바텍기)를 일시적으로 빌린 것임에도 마치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설비인 것처럼 행세한 것은 사실이나, 동일 성능의 다른 설비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필수생산설비는 5㎝ 바텍이 가능해야 하지만, 이들이 기존에 보유한 설비는 2.5㎝ 바텍만 가능한 다른 성능의 기종으로서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없었다"며 "그러므로 이들은 필수생산설비를 일시적으로 빌린 후 마치 보유하는 설비인 것처럼 행세해 적격심사를 통과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오 판사는 "품질관리기술사 자격증을 빌렸음에도 그 인력을 보유한 것처럼 가장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다수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적격심사를 위해 이 기술사 자격증을 빌린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도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은 적격심사 통과를 위해 명의를 빌린 품질관리기술사의 자격증을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기술사가 224시간 동안 상근한 것처럼 꾸민 허위의 급여명세서까지 제출했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기망의 고의를 부정한 것은 명백한 사실오인"이라고 주장했다.
또 오 판사는 "캄보디아 경찰에 납품한 실적을 캄보디아 군에 납품한 것처럼 기재한 납품실적증명원을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입찰공고에서 실적으로 인정하는 군용 방탄복을 군납 방탄복으로 한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허위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경찰에 납품한 것을 군에 납품한 것처럼 기재한 납품실적증명원은 그 자체로 허위임이 명백할 뿐 아니라 입찰공고상의 군용 방탄복 납품실적을 군납 방탄복으로 한정할 수 없다는 판단은 군납 방탄복을 의미한다는 군사법원 확정판결과 다수의 방사청 담당자 증언에 정면으로 배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같은 내용의 허위 납품실적을 작성한 방사청 중령 김모씨는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지난해 5월22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구속 기소돼 벌금 500만원의 유죄를 확정받았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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