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송창수(40·수감 중) 이숨투자자문 전 대표와 공모해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투자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신자용)는 이숨투자자문 투자모집인을 상대로 해외 선물·주식 등에 투자할 투자금을 모집하는 B사 대표이사 조모(28)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송 전 대표, B사 관계자들과 함께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총 65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억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 등은 "해외 선물, FX, 주식 투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법인과 해외 온라인 증권사를 설립하겠으니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나눠주겠다"면서 투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들은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 대한 원금·수익금 등을 상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새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조씨는 지난해 5월12월 수원지법에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해 9월18일 이 판결이 확정돼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이후 지난해 11월3일 서울중앙지법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 올해 3월4일 같은 법원에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돼 각각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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