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송사기 혐의' 허수영 사장 구속영장 청구
법인세 등 총 270억원 부당 환급
2016-08-16 14:11:33 2016-08-16 14:11:33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허수영(65) 롯데케미칼(011170)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조재빈)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는 이날 허 사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허 사장은 기준(70·구속 기소) 전 롯데물산 사장과 공모해 소송사기로 법인세 220억원과 가산금 등을 포함해 총 270억원을 환급받고, 별도로 개별소비세 13억원을 포탈한 혐의다.
 
허 사장은 세무조사와 관련해 수천만원의 금품 로비를 하는 등 제3자뇌물교부 혐의와 거래업체로부터는 수천만원을 수수하는 등 배임수재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11일 허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으며, 같은 날 기 전 사장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조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기 전 사장은 롯데케미칼 전 재무담당 이사 김모(54·구속 기소)씨와 사기 등 방법으로 법인세 207억원, 환급가산금 23억원, 주민세 23억원 등 총 253억원을 환급받은 혐의다.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이 롯데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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