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자금 의혹' 김치현 롯데건설 사장 참고인 조사
조성 당시 실무자로서 사용처 등 확인
2016-09-21 16:12:26 2016-09-21 16:12:26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김치현(61) 롯데건설 사장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조재빈)는 롯데건설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이날 김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사에서 검찰은 롯데건설이 지난 2002년부터 10여 동안 5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했고, 이 비자금이 롯데그룹 정책본부에 전달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김 사장을 상대로 당시 실무자로 근무하면서 비자금이 조성되는 과정에서의 역할과 비자금의 사용처 등에 관해 확인하고 있다.
 
김 사장은 2007년 롯데건설 해외영업본부장, 2009년 롯데건설 해외영업본부 전무로 일했으며, 이후 롯데알미늄 대표이사, 롯데쇼핑(023530) 부사장, 정책본부 운영실장 등을 거쳐 2014년 2월 롯데건설 사장에 취임했다.
 
검찰은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을 지난 20일 오전 9시20분쯤 소환해 이날 오전 4시8분쯤까지 조사한 후 귀가시켰다.
 
신 회장은 공격적인 인수합병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일본 롯데 계열사 여러 곳에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린 후 매년 100억원 상당의 급여를 챙기는 등 총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롯데건설이 5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롯데케미칼(011170)이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 사기를 벌여 법인세 220억원을 포함해 총 270억원을 환급받은 정황에도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검찰 조사에서 신 회장은 급여 수령 등 사실관계는 대체로 시인했으나, 일부 의혹에 가담 또는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건설이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고, 롯데케미칼의 소송은 허위 고정자산으로 이뤄진 것을 몰랐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차례 소환으로 신 회장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기로 방침을 정한 검찰은 내부 논의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고, 신 회장에 이어 강현구(56) 롯데홈쇼핑 사장 등의 신병 처리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신 회장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고, 롯데그룹이 재계 5위의 대표적 유통기업이기 때문에 신병 처리를 경솔히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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