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등 시민단체는 11일 국회 가습기살균제피해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게 “SK케미칼과 애경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제조, 판매한 해당 기업들이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피해대책과 사과를 발표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SK케미칼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염화에톡시에틸구아디닌(PGH)을 개발·공급했고, 애경은 유해성 논란이 이어지는 CMIT·MIT 계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했다.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위 소속 국민의당 간사인 송기석 의원은 11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두 기업의 검찰수사와 관련해 “위원들의 문답에 의한 조사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위원들이) 물질 안전과 관련된 자료를 주지 않았다는 것을 SK케미칼에 이야기하면 SK케미칼은 확인한 후 답변하겠다면서 답을 잘 안 한다”며 “검찰 수사가 이뤄졌더라면 정리가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지난달 26일 법무부 차관이 ‘전혀 검찰 수사를 고려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사대상에 있다’고 이야기 했지만 애경이나 SK케미칼에 대해 강제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며 “수사대상이라면서 실제 수사가 진행이 안 된 느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위에서 자체적으로 SK케미칼과 애경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도 전날 SK케미칼이 가습기살균제인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할 때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검찰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SK케미칼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을 위반해 가습기메이트를 광고·판매했다고 밝혔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상 살균제라는 명칭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살균제라는 용어를 제품명에 쓰면 안 되는데, SK케미칼은 제품에 ‘품공법에 의한 품질 표시, 품명: 가습기 전용 살균제’라고 표기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SK케미칼이 품공법을 도용해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은 매우 심각한 위법행위”라며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SK케미칼을 기소하고 수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2일 오전 애경과 SK케미칼의 가습기 메이트에 대한 ‘부당한 표시 광고의 건’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 한달여간의 활동 성과로 ‘SK케미칼을 대상으로 조사범위를 확대시킨 점’을 꼽았다. 더민주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11일 “처음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제기됐을 때는 옥시로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SK케미칼로 조사범위를 확대하면서 3·4등급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초들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국조특위 의원들은 오는 22일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의 영국 본사를 방문해 현지 조사에 나선다. 29일부터는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유통한 기업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염형철(왼쪽)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등 시민단체 인사들이 고발장을 들고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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