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정부가 지난 1997년 옥시 가습기 살균제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경구독성 유해물질로 평가한 사실이 최초 공개된 내부 평가 문서에서 밝혀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기호 변호사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10일 공개한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검토서'를 보면 노동부 산업안전공단은 1997년 PHMG가 경구독성이 있는 유해물질이고 심각한 결막 자극성 물질이라고 평가했다.
또 독성이 완전히 관찰되지 않았으므로 취급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노동부는 이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자는 보안경 등 보호장비를 사용하고 배기장치로 적절히 환기하고, 피부나 눈·신체 접촉 시 즉시 다량의 물로 깨끗이 닦아내라고 조치·지시했다.
송 변호사는 "노동부는 유공(현 SK케미칼)의 요청을 받고 당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도 없는데, 1997년 6월 YSB WT라는 엉뚱한 이름으로 독성 고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는 그해 12월 PHMG가 위해·우려 관찰물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시했다. 국가의 관보에 서로 반대 내용이 실렸던 것"이라며 "노동부가 환경부와 동일한 PHMG 이름으로 고시했다면 옥시 가습기 참사는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회원들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옥시 한국 본사 앞에서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스1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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