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헌법재판소의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합헌 결정에 주요 경제단체들이 존중과 우려를 동시에 표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논평 자료를 통해 "청탁금지법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 시행까지 남은 기간 동안 입법 취지의 효과적 달성과 새 제도 도입 충격의 최소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시킬 방안을 깊이 고민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상의는 또 "합법과 위법의 경계가 여전히 불분명해 자칫 정상적 친목 교류와 건전한 선물 관행마저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소비 위축과 중소상공인 피해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새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기업들에게 널리 알리고 기업이 앞장서 실천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비슷한 입장을 전했다. 전경련은 "헌재의 판결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어려운 경제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적용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는 "부정부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지나 단속 외에 과잉 규제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노력으로 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규제를 풀어 시장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철저히 시장에 맡기고, 기업은 정부에 의존하기 보다 세계시장의 신호에 따라 경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헌재는 김영란법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각하·기각하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파급효과가 커 피해가 광범위하다"며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을 포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김영란법은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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