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은행 CD금리 담합의혹 사실상 '무혐의'
법 위반 여부 판단 어려워 심의절차종료
2016-07-06 08:50:12 2016-07-06 08:50:12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신한·국민·KEB하나·우리 ·농협·SC제일 등 6개 시중 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 의혹이 사실상 무혐의로 결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D금리 담합 의혹에 대해 심사관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담합이 이뤄졌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심의절차종료를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심의절차 종료를 사실 관계 확인이 어려워 법 위반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공정위에서 내리를 결정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 다는 점에서 무혐의와 같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6개 시중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올리기 위해 CD금리를 담합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CD금리란 은행이 단기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생하는 양도성 예금증권의 금리를 말하는 것으로 2010년 코픽스(COFIX)가 도입되기 전까지 주택담보대출이나 기업대출을 할 때 적용하는 기준금리로 사용됐다.
 
신한·국민·KEB하나·우리 ·농협·SC제일 등 6개 시중 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 의혹이 사실상 무혐의로 결정됐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4년 동안의 조사를 거쳐 올해 2월 '담합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은행들에 보냈다.
 
공정위는 담합의 외형상 증거로 통화안정증권과 은행채 금리가 하락하는 동안 6개 은행의 CD금리는 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CD금리가 은행채 금리만큼 떨어지면 이자수익이 떨어져 은행들이 CD금리를 높게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명분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황상 증거로 은행 관계자이 메신저를 통해 CD발행금리 등에 대해 상호간 연락을 주고 받은 점을 들었다.
 
하지만 공정위 전원회의는 심사관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담합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은행채 금리와 CD금리는 발행규모와 만기, 수요면에서 직접 비교하기 어렵고 CD 발행시점의 격차가 최대 3년 9개월이라 된다는 점과 메신저의 대화내용만으로 합의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 관계 파악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의 주심 위원인 김석호 공정위 상임위원은 "심사관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담합으로 판단하기 위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심의절차종료를 의결했다"고 말했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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