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기상관측 장비 입찰담합 적발…과징금 5900만원 부과
공정위, 3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2016-07-04 12:00:00 2016-07-04 14:34:17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 발주한 해양 기상관측 장비 구매·설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입찰자를 정하는 방식으로 담합 행위를 한 3개 사업자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션테크는 2011년과 2012년 등표 교체사업 입찰에서 지오시스템리서치에게 들러리용 제안서 제출을 요청했고 지오시스템리서치가 이를 받아들여 5억4000만원의 사업 계약을 수주했다.
 
오션이엔지도 2012년과 2013년 파고부이 도입사업 입찰에서 지오시스템리서치의 제안서를 작성해주고 자신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6억원의 사업을 따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 발주한 해양 기상관측 장비 구매·설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입찰자를 정하는 방식으로 담합 행위를 한 3개 사업자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션테크는 등표 관측장비, 오션이엔지는 파고부이 장비에 대해 각각 경쟁력이 있는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입찰에서 단독응찰로 유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오시스템리서치를 들러리 입찰자로 끌어들였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들 3개 업체의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오션테크 1900만원, 오션이엔지 2100만원, 지오시스템리서치 1900만원 등 총 5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사업자들이 유찰방지를 위해 들러리 입찰자를 내세워 수주하는 행태에 대해 시정조치 함으로써 유사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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