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사용 정보공개 범위 확대
2016-07-05 14:40:27 2016-07-05 14:40:27
[뉴스토마토 최원석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해 연령금기, 노인주의, 투여기간 주의에 대한 의약품적정사용(DUR) 정보를 성분명 뿐 아니라 제품명, 업체명, 모양 및 성상, 의약품분류 등까지 확대해 의약품 정보 포털 사이트인 온라인의약도서관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DUR 정보 확대는 의약품 안전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고 확대된 정보를 기업 등이 가공없이 활용해 소비자 등이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DUR 정보는 특정연령대금기, 노인주의, 투여기간 주의 등으로 나눠 제공되고 있으며, 이번에 확대되는 정보는 각각에 대한 제품명, 업체명, 모양 및 성상, 의약품분류 등이다. 오는 8월부터는 병용금기, 임부금기, 용량주의, 서방정 등 복용주의에 대한 DUR 정보 공개를 확대하며, 희귀의약품 생산·수입실적,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정보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 기업 등 민간에서 원하는 의약품 공공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발굴?개방하여 민간 시장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올바른 의약품 안전 정보를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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