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원석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법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개선하기 위해 유해시약을 사용하지 않는 대체시험법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대한민국약전'을 30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가 수행한 연구사업 결과를 토대로 의약품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시험법을 개선하여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현장에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유해시약을 사용하지 않는 대체 시험법 제공 ▲국내 균주 자원을 활용한 항생제 역가 시험 ▲정량법 크로마토그램 유지시간을 활용한 확인시험 개선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자·제약사가 의약품 연구·개발 및 의약품 제조·품질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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