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 실시
2016-06-27 11:52:49 2016-06-27 11:52:49
[뉴스토마토 최원석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전문 교육'을 오는 7월11일부터 22일까지 한국제약협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가 운영하는 전문 교육과정은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 이해·대응 과정 ▲제약분야 지식재산전문가 과정 ▲제약분야 특허분쟁 대응 과정 등 3개이며 과정별로 2일씩 진행된다.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 이해·대응과정에선 제도 이해와 활용을 위한 기본 과정으로 제도 개요 및 세부 내용, 제도 관련 국내외 이슈와 동향, 대응 전략 및 활용 사례 등을 안내하라 예정이다.
 
제약분야 지식재산전문가 과정과 제약분야 특허분쟁대응과정은 제약분야에 특화된 맞춤형 교육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제약산업과 지식재산권의 관계, 특허분쟁단계별 절차·대응, 특허분쟁 사례 분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제약사의 허가특허연계제도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당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참여를 원하는 경우 27일부터 신청·접수할 수 있으며, 교육신청방법, 세부교육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알림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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