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은경기자] 나라빚이 늘어가는 가운데 4대강 사업비를 일부 지원하는 수자원공사의 사업비는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 등 편법으로 재정 처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12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의 총예산 22조원 가운데 8조원의 예산을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는데 이처럼 공기업에 넘어간 재정부담은 국가채무에 속하지 않아 채무 산정이 정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국가채무산정 기준에 대해 김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르면 국가의 부채를 산출할 때, 준정부기관의 부채도 모두 국가빚으로 산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부채통계를 낼 때, 이런 공공기관의 부채가 빠져 있다" 며 "앞으로 국책사업을 실시할 때는 예산안에 이런 사업비도 모두 포함시키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학자금 안심대출 제도에 대해서도, "학비를 지원에 필요한 재원이 연간 10조원인데, 이것 역시 한국장학재단이 채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국가채무에 제외됐다"고 질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수자원공사가 부담하는 3조원의 사업비와 한국장학재단 10조원, 세입 원천징수 5조2000억원 등 편법 재정처리로 내년 재정계획에서 제외되는 세입·세출은 18조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사업이 정부 발표대로 진행된다면, 연간 10조원 채무가 계속 발생할 것"이라며 "앞으로 4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이 국가 예산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뉴스토마토 이은경 기자 onew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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