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서울의 한 대부중개업자는 A씨와 대출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딸인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가 대출을 받는 데 참고인이 필요하고 보증인이 아니므로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B씨는 대부업체로부터 확인전화가 왔을 때 참고인으로 알고 대출내용에 무조건 동의했으나 이후 어머니에 대한 ‘연대보증인’임을 알리며 채권추심을 진행해 대출 원금과 이자를 상환했다.
이처럼 미등록 대부업체 등이 채무자의 가족 등에게 "단순 참고인에 불과”하다고 속이면서 사실상 연대보증 의무를 부과한다는 신고사례가 늘고 있다.
금감원은 17일 올해 1월부터 4월 중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부당한 연대보증 사례가 총 51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미등록 대부업체는 가족 등 채무자 관계인에게 연대보증을 세울 것을 요구할 경우 이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단순 참고인에 불과하다고 속이고 대출절차에 동의할 것을 유도한 뒤 관계인에게 연대보증인임을 알리며 채권추심을 진행했다.
수원에 사는 C씨는 지인에게서 연대보증을 서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연대보증 후 2개월 이내에 연대보증자격이 자연히 삭제된다고 말한 것을 믿고 연대보증을 했으나 2개월이 지난 후에 확인한 결과 여전히 연대보증인으로 설정돼 있었다.
직장인 D씨는 회사 직장 동료가 대출을 하는데 연대보증인으로 서 달라는 부탁을 받고, 미등록 대부업체 1개사와 ‘참고인’으로 통화를 했지만 나중에 확인결과 4개의 미등록 대부업체에 연대보증인으로 입보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처럼 연대보증이 되더라도 단기간 내에 자동으로 연대보증이 소멸한다고 속이며 보증을 서줄 것을 유도하거나 미등록 대부업체 한곳에만 참고인으로 동의했으나 본인도 모르게 여러 대부업체의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
만약 미등록 대부업체가 대출과 관련된 참고인 등으로 녹취를 하는 경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본인도 통화내용을 녹음해 대부업체로부터 연대보증의무 이행 요구를 받거나 대출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거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미등록 대부업체 등이 녹취 등을 근거로 연대보증인으로 돼 있다며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등 피해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 또는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미등록 대부업체 등은 단순한 참고인이라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연대보증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으므로, 이런 부당한 요구에 속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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