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뿌려진 불법대부업체 전단지. 사진 / 뉴시스
대부업법 위반과 관련해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을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은 오래됐다.
대부업법 개선 관련 법안은 선거철에 서민 표심잡기의 단골 소재로 떠오르지만 최종적으로 대부업계의 로비 등으로 인해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제 정치권과 금융당국에서는 이같은 지적을 감안해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양형기준 등을 조정해야 한다는 분위기며 금융당국은 대부업법 위반을 '민생침해 금융 5대 악(惡)'으로 규정해 본격적인 소탕작전에 나섰다.
◇국회, 입법 전력은 있지만 여전히 '답보상태'
지난 2013년 대부업법 위반 1267건 중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는 45건(3.6%)에 불과하고 불법 사채업자가 적발 후 기소돼 재판을 받더라도 대부분 약간의 벌금만 내고 쉽게 풀려나는 사례가 다반사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불법 사채업자들은 이런 벌금형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단지 재수 없게 적발돼 ‘세금’ 좀 더 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불법 사채업자의 횡포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 그 처벌은 매우 가볍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치권도 해결의지가 없던 것은 아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은 지난 2010년 불법대부업자의 과도한 불법채권추심행위에 대한 형벌과 과태료 규정을 강화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 2012년 11일 새누리당 김용학 의원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었다. 두 개정안 모두 등록대부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와 법률 위반에 따른 처벌에 초점이 맞춰졌다.
불법 추심행위에 대해 폭행, 협박·공갈죄와 함께 처벌 근거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더러있다. 폭행, 협박 등 불법 추심에 대해서 대부업법 위반 혐의만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
의원실 한 관계자는 “불법 사채 범죄의 경우 그 높은 이자도 문제지만 피해자들에게 가해지는 폭행과 협박은 더더욱 두렵고 무서운 범죄행위”라며 “추심과정에서의 폭행이나 협박행위를 형법으로 적용한다면 더욱 무거운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비·선거 등으로 얼룩진 대부업법
이처럼 대부업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친 데는 대부업체들의 로비와 국회의원들의 '포퓰리즘' 때문인 경우가 많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국정감사나 총선 등을 앞두고 이어지는 대부업계의 로비력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금융권 또다른 관계자는 "일부 대부업체들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20%에 육박하고 대형업체는 30%를 웃돈다"며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언론과 국회 등에 로비를 펴고 있다"고 일갈했다.
정치권의 의지가 국회의 문턱을 넘을 만큼 크지 않은 것도 이유로 꼽힌다. 선거가 가까워 오는 기간에만 서민금융이라는 명목으로 일종의 '표(票)퓰리즘'에 가까운 정책만 내놓기 때문이다.
금융당국도 4·29 재·보궐선거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심잡기에 앞장서 나서는 모양새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법 위반 사례를 '민생침해 금융 5대악' 중 하나로 지정했다. 금감원은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수취에 이용된 금융계좌도 금융거래 차단 대상에 포함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권에서는 대부업법 개정과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대부업 관리감독이 일시적인 대책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제도개선과 함께 사법 당국 및 금융당국이 기존의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불법 행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적극적 대처의지를 보여줘야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성 기자(kms07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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