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최고금리 인하 논의되나
김기식, 이자율 20-25%로 내리는 법안 발의
새누리당 6월국회 내 논의 예정..업계는 불법 조장 우려
2015-06-03 16:23:42 2015-06-03 16:24:52
대부업체들의 이자율 상한선을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법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초 4일 '서민금융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서민금융상품 강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심각해지고 있는 중동호흡기질환(메르스·MERS) 확산 저지에 집중하기로 하면서 협의 일정을 오는 16일로 연기했다.
 
당정은 특히 이번 협의를 통해 기준금리 인하로 대출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지고 고금리로 인한 서민층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감안,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와대출금리 상한선 조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대부업체 이용자의 기대감과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 역시 대부업체 등 금융기관의 이자율 상한선을 낮추는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법정최고금리 인하 압박에 동참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지난달 29일 우리나라의 대부업체 및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정최고이자율(34.9%)이 일본 등에 비해 높고, 이자율의 양극화로 중신용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부업체는 연 25%, 여신금융기관은 연 20%로 법정최고이자율을 차등 인하하는 '대부업법'을 발의했다.
 
같은 당 전순옥 의원이 지난해 2월 발의했던 대부업법 역시 대부업체의 이자율 상한을 '이자제한법'에서 규정하는 법정최고이자율에 맞춰 연 2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법안이 발의 1년여 만인 지난 4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심사 안건으로 상정된 바 있다.
 
업계는 법정최고이자율 인하에 따른 불법사채 시장 활성화를 우려하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청소년 시간대에 대부업 TV 광고를 제한하는 대부업 개정안도 정무위를 통과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어 업계의 불만은 점점 커지고 있다.
 
6월 국회는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개최되며, 여야 원내지도부는 4일부터 각 상임위원회 등 6월 국회 구체 일정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기식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6월 상임위 일정이 나오지 않아서 어떻게 될지 예상하기 어렵지만 올해 안에는 (대부업법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 4월 회의를 열고 소관 법안을 심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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