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성 환자 성추행' 의사 구속영장 발부
준강제추행 혐의…"증거 인멸 염려 있다"
2016-03-02 23:23:09 2016-03-02 23:23:09
수면 내시경을 받는 여성 환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유명 건강검진센터 의사 양모(58)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일 양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범죄 사실의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H의료재단이 운영하는 건강검진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여성 환자를 성추행하고, 간호사를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소속 노영희 변호사는 지난 1월 양씨를 검찰에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지난달 26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양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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