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50여 일 동안 전국 10곳에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114개 중소하청업체들이 미지급 대금 137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21일부터 이번달 4일 까지 운영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를 비롯해 5개 지방사무소,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이었다.
공정위는 명절을 맞아 상여금 지급 등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중소 업체들의 자금난을 예상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해 자진시정과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유도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국가산업단지 도로공사를 위탁받은 A건설업체는 공사를 끝냈지만 공사 대금 3억6400만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A업체는 이번에 설치·운영된 불공정하도급센터에 이를 신고했다. 센터는 즉시 원사업자에게 전화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내용을 고지했고, 이후 원사업자는 10일만에 하도급대금을 모두 지급했다.
공정위는 특히 올해 대금 지급이 보다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를 비롯해 5000여개 사업자에게 자진시정 면책제도도 적극 홍보했다.
자진시정 면책제도는 공정위가 불공정 행위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할 경우 제재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이와 별도로 5개 공정위 지방사무소에서는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을 요청해 모두 9121개 사업자가 약 1조3402억원의 대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신고 사례 가운데 자진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건에 대해서 우선 조사를 실시하고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며 "올해도 지속적으로 실태를 점검해 대금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