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코스피)시장 상장제도 개선에 나선다. 상장요건의 국제정합성을 제고, 상장기준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회계부담 합리화 등을 통해 외국우량기업의 상장유치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외국기업 상장유치 지원 차원에서 회계부담 완화에 나선다. 이미 작성된 과거 재무제표에 대한 재작성 부담 완화를 위해 회계처리기준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국제회계기준(IFRS), 미국회계기준(US GAAP)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인 자격 인정범위 확대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올해를 외국기업 상장 재개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다.
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 외국기업수는 2012년 5개사, 2013년 4개사, 2014년 4개사에 이어 현재는 2개사뿐이며, 2012년4월 이후 신규상장은 전무한 상황이다.
상장유지부담 완화를 위해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이 국내 주식예탁증서(DR) 2차 상장 시 거래량과 시가총액 관련 관리·퇴출기준도 완화할 방침이다.
거래소는 해외 주요거래소 제도조사를 통해 책임경영과 투자자보호를 위한 보호예수 대상자의 적정 범위도 조정할 예정이다. 국내 보호예수 대상자 범위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6촌이내 부계혈족 등)이지만, 홍콩과 싱가폴의 경우 지배주주와 직계가족, 미국·영국·일본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거래소는 상장요건의 국제정합성 제고를 위한 해외 선진시장의 상장요건 조사 등 진입요건 개선 검토를 지속할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과도하고 보수적인 진입요건을 해외 선진시장 수준으로 개선해 상장기준의 글로벌 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거래소는 사전 컨설팅을 통해 상장 준비기업의 상장준비를 지원하고, 상장 후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상장예비심사 신청 전에 상장신청인의 미비 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체계적인 사전 컨설팅을 제공해 상장 준비기업의 상장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 상장활성화 여건을 도모하고 심사기간을 단축한다는 취지이다. 또 상장심사 중 개선·보완한 내용의 상장 이후 이행·유지 여부를 확인, 개선·보완사항의 사후관리를 통해 투자자보호 강화할 계획이다.
사진/한국거래소
권준상 기자 kwanjj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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