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민영진(58) 전 KT&G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석우)는 민 전 사장을 배임수재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민 전 사장은 이모(61·구속기소) 전 부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고, 협력업체로부터 업무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2010년에는 중동의 담배유통상으로부터 7900만원 상당의 시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0년 KT&G 청주 연초제조창 부지 매각 당시 가격을 높게 받기 위해 용역업체 대표 강모씨를 통해 청주시 공무원 이모씨에게 6억6000여만원의 뇌물을 건네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백복인 현 사장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아직까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서 백 사장에 대한 소환계획은 없다. 수사대상인지 여부도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백 사장은 부사장으로 재직했던 당시 계열사와의 거래에서 비자금 조성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민영진 전 KT&G 사장이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하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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