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봉 새누리당 종로구 당협위원장이 12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오 전 시장이 박진 전 새누리당 의원을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출된 고발장에서 정 위원장은 "오 전 시장은 지난 6일 함께 종로 출마를 타진 중인 박 전 의원과 관련해 '사실 올해 초만 해도 박 전 의원이 더는 정치를 안 하겠다는 말씀을 여러 군데에서 했다"며 "그러나 예기치 않게 박 전 의원이 정치를 재개하면서 마음이 바뀐 것 같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박 전 의원은 정치를 안 하겠다는 말을 한 바도 없고, 급작스럽게 마음을 바꿔 정치를 재개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는 박 전 의원으로부터 걸려 온 전화로 서로 통화하면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 전 시장의 행위는 상대방을 음해·비방·모략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것으로 판단해 공직선거법에 정한 허위사실 유포와 상대 후보 비방죄로 고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과 청년과미래 주최 제2회 대학생 리더십 아카데미가 열린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강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