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세빛둥둥섬 세금낭비' 오세훈 前서울시장 '무혐의'
2015-02-25 10:55:15 2015-02-25 10:55:15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세빛둥둥섬(현 세빛섬)' 조성과 관련해 세금 낭비를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진정한 사건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안범진)는 대한변협이 지난 2013년 2월에 낸 오 전 시장에 대한 진정 사건에 대해 "재정에 손해를 끼친 증거가 없다"며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사업지연으로 발생한 채무가 지난해 세빛섬의 개장으로 해소돼 서울시가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SH공사의 사업 참여 역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2013년 2월 대한변협 '지방자치단체 세금낭비조사 특별위원회'는 세금 낭비 등의 이유로 검찰에 오 전 시장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진정을 낸 바 있다.
 
◇서울 반포동 반포대교 남단에 위치한 세빛섬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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