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령층 금융소비자들은 전화로 계좌이체와 만기연장, 공과금납부 등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 금융소비자들은 은행에서 전담 직원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자·유병자·장애인·외국인 등을 위한 금융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고령층과 유병자, 장애인 등의 금융소비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금융회사의 소극적 태도로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금융당국은 우선 고령층 금융소비자를 위한 전용 창구 개설과 전화를 운영토록 권고할 방침이다.
대형 점포 또는 고령자 고객이 많은 점포를 중심으로 '어르신 전용 상담 창구'를 마련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거래 금융회사에 고령자 고객으로 등록할 경우 전화로 계좌이체, 만기연장, 재예치, 공과금 납부 등을 처리하거나 상담할 수 있는 '어르신 전용 전화'도 운영토록 했다.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유투자상품 권유 절차도 강화한다. 고령자에 대한 투자 권유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인식능력, 금융에 대한 이해도, 과거 투자경험을 토대로 투자권유 절차를 차별화하도록 했다. 또 75세 이상의 초고령층에 대해서는 사후 상담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실시 의무도 부과할 계획이다. 일본 증권협회는 이미 '고령 고객에게 권유에 의한 판매지침'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각 금융회사마다 일선 창구에서 장애 유형별 세부 고객응대지침을 마련하고 준수토록 했다. 금융당국은 가급적 각 점포별로 장애인에 대한 응대 요령을 숙지한 직원 1명 이상씩 배치하도록 권고했다. 대형은행의 거점 위주로 시범실시 후 전 은행으로 확대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구상이다.
이밖에 외국인의 금융상품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중국어, 베트남어 등 외국어 상품안내서와 정보제공동의서 등을 제작해 제공할 방침이다.
당국은 내년 상반기까지 고령자와 장애인, 외국인 등의 고충을 수렴할 수 있는 협의체인 '함께가는 참사랑금융협의회(가칭)'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을 중심으로 대한노인회, 한국지체장이인협회,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 등을 협의체에 참여시킬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선책이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회사들이 권고안을 따를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고령자와 장애인, 외국인 등 특수한 여건에 있는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법규정으로 강제하기 어렵지만, 금융기관들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서비스 기반을 갖춰갈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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