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00건 가까운 가맹점 관련 불공정거래 사건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다. 단일 업태로서는 지난해 500여건이 처리된 전자상거래 다음으로 최다 수준이다.
하지만 이처럼 많은 신고 건마저 현실을 '과소반영'한 것이라는 가맹점주들의 의견이 나왔다. 가맹본부의 후환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가맹점주들이 여전히 많다는 얘기다.
정재찬 공정위원장(
사진)은 16일 대전상공회의소에서 '가맹점사업자 현장 간담회'를 열고 8개 업종 가맹점주 대표 11명과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정책수립과 법집행에 적극 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가맹점주 대표들은 먼저 신고 시 익명 보장을 확실하게 해달라는 데 입을 모았다.
이는 가맹점과 가맹본부 간 크게 벌어진 '파워' 격차 때문이다. 가맹본부에 쏠린 정보와 자본금 등이 가맹점주들로 하여금 협상력을 잃게 해 갑질을 당하고도 신고를 꺼리게 하는 구조로 작용하는 것이다.
대표들은 또 본부와 계약 갱신 과정에서 본부가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축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개선을 요청했다. 가맹계약서상 중요 내용을 모호하게 작성한 뒤 추후 이를 본부에 유리한대로 집행하는 데 대해서도 개선을 주문했다.
정재찬 위원장은 "신고인 보호를 위해 익명성 보호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시행 중"이라며 "공정위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우선 상반기 외식업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맹점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법위반 본부에 대해 엄중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상생협약 평가기준을 8월 중 개정하고, 편의점에 특화된 표준가맹계약서를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은 OECD 34개국 가운데 자영업자 비율이 27.4%(2013년 기준)로 상위권(5위)이다. 특히 지난 2010년 5.8%던 가맹 자영업자 비중은 프랜차이즈 확산 추세에 따라 최근까지 대폭 늘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실제 공정위에 등록된 가맹점 수는 2010년 14만8719개에서 지난해 19만4199개로 5년 새 30.6%나 늘었다.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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