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권이 올 상반기 감독당국에서 받은 제재를 분석한 결과 보험대리점이 원수보험사보다 징계 수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토마토>가 15일 금융감독원의 보험업권 검사결과 제재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236건의 제재 중 보험업권은 60건의 제재를 받았다. 보험업권이 받은 60건의 제재 중 보험사는 35건 대리점은 25건의 제재를 받았다.
절대 건수는 많지만 제재 수위로 보면 보험대리점이 훨씬 높았다. 특히 보험대리점은 대표이사 문책경고, 직무정지 3개월 등 임원들도 중징계를 받았으며 일부 대리점은 등록취소, 업무정지 30일, 과태료 5000만원 등의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의 기관 제재는 영업 인가·허가 취소, 영업정지, 문책 기관경고, 주의적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으로 분류되며 통상 문책 기관경고까지 중징계, 그 아래 단계는 경징계로 분류된다.
대리점이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내용은 불건전영업행위와 관련된 내용으로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을 모집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는 똑같은 금액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더라도 각 설계사마다 받는 수수료가 달라 상대적으로 수수료를 많이 받는 설계사의 이름으로 보험을 모집하는 관행 때문이다.
이밖에 보험료, 해약환급금 등을 해당 설계사가 유용한 경우,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등이 대리점 제제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원수사는 대리점에 비해 절대 건수는 많았지만 기관 제제나 임·직원 제재의 수위는 상대적으로 덜했다.
다만 한화생명은 보험계약자와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바뀐 내용을 비교 안내하지 않는 등의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11억8000만원을 받았다.
한화생명은 2011년 1월 24일~2013년 9월 30일 보험료를 내지 않아 해지된 보험계약에 대해 비교안내문이 출력되지 않도록 전산을 운영해 이에 따라 새로운 보험계약 총 8307건에 대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비교안내가 이뤄지지 않았다. 계약에 따른 수입보험료는 210억3300만원에 이른다.
금융서비스센터에서 고객들이 금융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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