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집회 등에 참가해 도로를 점거한 시인 송경동(47)씨가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송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해 5월17일 세월호 실종자 무사 귀환과 희생자 추모를 위한 촛불집회에 참여한 후 최초 신고된 경로를 이탈해 1000여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건설 앞 전 차로를 점거한 혐의다.
또한 그해 6월28일 세월호 진상 규명, 민영화 저지 등을 명목으로 한 집회시위에서 신고된 행진 경로를 벗어나 다른 참가자 3000여명과 종로1가 종로타워 앞 광화문 방면 양방향 8개 차로를 점거해 차량 소통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송씨는 지난달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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