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세월호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광화문 광장 천막 설치 고발사건과 관련해 경찰 소환조사른 받는다.
임 부시장은 19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종로경찰서로부터 광화문 광장 천막 설치 관련 직무유기 고발건 참고인 자격 출석 요구서 지난 18일 받았다”고 밝혔다.
임 부시장은 “광화문 천막은 서울시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 조치다. 행정 조치에 대해 사법부가 과잉 사법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직무유기라는 이유로 행해지는 많은 고발을 사법적으로 다루면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찰이 서울시 정무부시장 소환을 요구하면서, 경찰의 목적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소환해 흠집을 내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임 부시장은 “작년 8월 한 시민단체에서 서울시장과 담당 공무원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후 작년 9월부터 11월 광화문 광장 관리부서 과장, 팀장이 피고발인 자격으로 조사받았다. 총무과 과장, 팀장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다. 지난 2월에는 동일한 내용에 대해 도시재생본부장과 행정국장이 서면조사를 받았다”며 “이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사안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종결 처리된 것으로 알았는데 출석 요구를 받았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내 조사로 사건이 종료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광화문 광장 천막 설치에 대해서는 “인도적 차원에서 세월호 참사 진산규명 특별법 재정 단식 농성에 천막과 의료 지원을 했다”며 “유가족들이 광화문 광장에 도착했을 때부터 정무부시장이 보고 받았고 시민보호와 안전을 위해 정무부시장이 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 소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서울시장을 소환할 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세월호참사 1주기를 맞은 지난 4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세월호참사 희생자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분향을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다. 사진/News1
김현우 기자 Dreamofan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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