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자녀에게 양도할 때 가격은 평가기준일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사진/뉴시스
#직장인 H씨(42세·남)는 딸 G양에게 주식에게 증여하려고 상담을 받았다. 증권사 직원에게서 그는 "2개월 뒤의 종가를 확인해야만 증여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듣고 의아했다. 성인 자녀에게는 5000만원까지(미성년자 2000만원) 증여 때 비과세 혜택이 있다.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범위에서 H씨처럼 주식를 자녀 계좌에 넣어두려는 이들이라면 세법을 이해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장주식 평가는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이전·후 각 2개월 간 매일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것으로 규정한다. 상장주 평가방법은 이런 식이 일반적인데, 실제 적용 때는 세부적으로 유의할 점이 많다.
차주용 NH투자증권 세무사는 특히 ▲평가기준일 기간계산 ▲상속개시일 변동성 ▲종가평균액 계산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선 주식 종가는 상속 또는 증여하는 날로 반영하지 않는다. 평가기준일 전 2개월 되는 날에 하루를 더하고, 평가기준일 이후 2개월 되는 날에서는 하루를 차감한다. 예를 들어 H씨가 딸 G양에게 주식을 증여한 날이 2015년5월27일이라면, 2015년 3월28일부터 7월26일까지의 종가평균액으로 증여를 하는 것이다.
예측할 수 없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 차주용 세무사는 "이 경우 공휴일 전의 가장 빠른 영업일이 평가기준일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일 5월5일에 사망했다면 상속개시일은 5월5일이지만, 이날은 공휴일(어린이날)이기 때문에 5월4일이 평가기준일이 되고, 평가대상기간은 3월5일부터 7월3일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평가기준일이 공휴일이면 그 전 가장 빠른 영업일로 날짜가 변경되지만, 평가대상기간의 첫날이나 마지막날이 공휴일인 경우는 예외가 없다. H씨의 경우 평가대상기간이 오는 7월26일까지인데, 이날은 일요일이지만 평가대상기간은 여전히 7월26일이 되는 것이다.
차주용 세무사는 또 "종가평균액을 계산할 때 원단위 미만의 소수점은 절사하며, 만약 평가기준일 전후로 각 2개월간의 합산기간이 4개월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미달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을 평가대상기간으로 한다"고 조언했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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