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SH공사가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아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공공분양 아파트임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무주택 여부와 소득 기준 등 신청 자격은 까다롭다.
8일 SH공사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분양에 들어간 '상계동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는 전용면적 59㎡ 기준 최고 3억1000만원, 84㎡ 4억4300만원에 달한다. 3.3㎡당 1062만~1141만원으로, 지난해 분양된 인근 신내3지구 공공분양주택의 가격인 851만~950만원에서 30% 이상 오른 금액이다.
단지는 노원구 상계동 일대 미니보금자리지구인 상계보금자리지구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공급되는 분양 물량이다. 총 457가구 중 임대 229가구를 제외한 228가구가 이번 공급 물량이다. 상계보금자리지구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소셜믹스' 단지로 조성되며, 내년 3월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문제는 공공분양주택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인근 민영아파트와 가격이 비슷하거나 주택형과 매물에 따라 오히려 높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 상계동에서 가장 새 아파트인 '노원아이파크'가 3.3㎡당 1026만~1275만원 선으로 공공분양과 별 차이가 없으며, '수락리버시티' 역시 1040만~1274만원으로 공공분양의 가격 경쟁력이 없는 상태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단지 주변으로는 지은 지 20년이 다 돼가는 노후아파트가 많은데, 이들 시세는 3.3㎡당 900만~1000만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했던 예비청약자들은 불편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공릉동에 전세로 살고 있는 K씨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보고 다른 아파트인 줄 착각했다"며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 보증금보다 두 배는 더 비싼데 공공분양 아파트가 맞나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예비청약자 D씨도 "민영아파트와 별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나올 임대주택 가격도 비쌀 것 같아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게다가 상계동 공공분양주택은 사업용지를 수용·사용의 방식으로 취득하지 않아 주택법 용지구분 상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이 아니다.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실상 이름만 보금자리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격은 보금자리주택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현재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을 위한 소득자산기준은 주택유형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부동산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2794만원 이하가 적용되며, 민간건설주택은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기준만 적용 받는다.
하지만 상계동 공공분양주택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된 주택이 아니면서도 보금자리주택의 소득자산기준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다. 게다가 민간건설주택에는 없는 전용 85㎡이하 주택 일반공급에 적용되는 무주택 기준도 마찬가지로 고스란히 적용하고 있다. 이는 곧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들에게 비싼 집에 들어오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SH공사가 집 장사 논란으로 늘 비판을 받는이유다.
이에 대해 SH공사 측은 "상계동 공공분양주택은 주택법 상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해당하지 않지만 관련 규정을 준용해 분양가격이 산정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우리나라 주택 공급은 분양원가를 철저히 비밀로 한 채 공급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며 "최근 전셋값 폭등과 급격한 월세 전환으로 서민주거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기업의 폭리를 밝히고 주택 가격의 거품을 제거하는 것이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선행돼야 할 핵심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방서후 기자 zooc604@etomato.com
수도권의 한 공공분양주택 견본주택에 내방한 예비청약자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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