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유보금 설정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2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242개사를 대상으로 유보금 설정에 따른 애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이 유보금 설정에 따른 애로를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유보금은 공사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공상 하자에 대해 원사업자가 보장받기 위한 방편으로서, 중소기업에게 지급할 금액을 원사업자에 의해 지급이 유보되는 금액을 말한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유보금 설정시 계약서상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88.2%에 달했다. 유보금 설정 자체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건설업과 하도급 거래단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계약금액 대비 유보금 설정 규모는 5% 미만(73.5%)이 가장 많았으며 5~10%미만(18.6%), 10~15%미만(3.9%)도 많았다.
전체공사 완료 후 유보금을 지급받는 기간은 6개월 미만(84.3%)이 대부분 이었으나 6개월~1년미만(10.7%), 1년 이상(5.0%)의 비율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공사 완료 후에도 유보된 금액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는 기업은 무려 15.7%에 달했다.
중소기업들은 유보된 금액으로 인해 협력업체 대금결제 지연(49.0%), 재무구조 악화(33.3%), R&D·설비투자 기회 상실(5.9%) 등의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까지 제출하는데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유보금 형태로 계약금액의 5~10%를 유보하고, 전체 공사가 끝나면 지급하고 있다"며 "불합리하다는 것은 아는데 거래를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이 R&D 투자 등을 통해 핵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유보금 설정 관행이 개선돼야 할 것"이라며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중소기업중앙회)
김혜실 기자(kimhs2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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