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세법 개정 없이 생존 어렵다"
세법 개정 건의서 제출
2015-04-22 12:32:47 2015-04-22 12:32:47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내년도 세제개편에 반영되어야 할 중소기업 세제개선과제 50선을 선정하고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중심의 투자활성화, 고용안정, 글로벌화, 경영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춰 개선 과제를 선정했다.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3%에서 5%로 상향할 것을 주문했다. 규모가 작고 보다 많은 기업에게 투자유인 및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제도 범위 확대가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공제율 상향도 제안했다. 중소기업이 미래성장을 주도할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신성장 분야 기술개발에 대한 기업유인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임금상승분을 고려해 고용유지중소기업 과세특례 요건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 장기재직 핵심인력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도 신설하고 해외진출 초기기업에 대해 시장개척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인건비 세액공제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2013년 종료된 기업어음 제도 개선 세액공제를 부활시켜 중소기업 판매대금 회수를 원활하게 하고, 특정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을 조정해 고부가가치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류 제출의무 간소화, 납부불성실 가산세 한도 설정, 종업원 주택관련 대여금 업무무관 가지급금 제외, 제조업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상향 등 분야·업종별로 다양한 건의를 제출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세제개편은 기업을 움직이는 힘을 가진 중요한 정책"이라며 "중소기업의 의견이 반영된 보다 전향적인 세제개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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