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감면액 300억원 이상 조세지출 '예타·심층평가' 의무화
정부 '2015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안)' 의결
2015-03-24 10:00:00 2015-03-24 10:20:17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인 조세지출이 일몰도래하는 경우 전문연구기관의 심층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연간 300억원 이상의 조세지출을 신설하는 경우에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5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올해 의결된 조세지출 기본계획(안)을 보면 정부는 올해부터 의무화된 예비타당성조사와 심층평가를 차질없이 수행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인 조세지출을 신규로 도입하거나 일몰기한이 도래하면 전문연구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와 심층평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 관련 세제지원은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현행 유지하거나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신설 또는 일몰기한이 없는 조세지출은 원칙적으로 일몰기한을 기본 3년으로 설정한다.
 
이 밖에도 이중과세 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신규 조세지출에 대해 최저한세를 적용하고 세출예산과 중복되는 조세지출은 이중혜택 배제 등 지속 정비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와 같은 기본계획을 이번달 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하고 다음달 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조세감면 건의서·평가서를 제출받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국세감면액은 비과세·감면 정비 등으로 인해 33조1000억원으로 전망됐다. 국세감면율은 13.0% 수준으로 하락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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