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상고심에 계류 중인 이재현(
사진) CJ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8일 "피고인에 대해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이 회장의 구속집행 정지기간을 오는 7월21일 오후 6시까지 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 역시 전날 대법원의 의견조회에 "피고인의 병세 등으로 보아 허가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보냈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10일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에 건강상 등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기를 신청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에도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며, 대법원은 "구속집행정지 연장허가 신청서 첨부된 의사 소견서,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호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오는 21일까지 기간 연장을 허가했다.
이 회장은 신장이식수술 이후 급성거부반응, 수술에 따른 바이러스감염의 의심 증상, 면역억제제로 인한 간손상 미회복, 이식거부반응 발생 위험 상존, 저칼륨증 및 저체중 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전적 질환인 CMT 증상이 악화되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 공황증세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MT는 시간이 지날수록 손과 발, 팔, 다리 근육이 소실되고 신경이 퇴화되는 증상으로 극심한 경우 호흡곤란으로 사망 위험까지 있다.
이 회장은 1657억원의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은 뒤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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