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2016년말까지 현물 수입인지를 별도의 수수료 부담없이 전자수입인지로 교환할 수 있게 됐다.
10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물(우표형)수입인지를 전자수입인지로 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수입인지란 세금이나 수수료를 지급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인지로, 편지봉투에 붙이는 우표가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민간보유 현물수입인지를 환매과정 없이 전자수입인지와 바로 교환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같은 등가교환은 전자수입인지 제도의 조기정착 차원에서 오는 2016년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올해부터 인지세 납부방식이 전자수입인지로 의무화함에 따라 빚어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 인지세법 적용에 따라 법무사와 자동차 매매상 등 현물수입인지 다량보유자들이 전자수입인지로 납부하기 위해, 현물수입인지를 환매하고 전자수입인지를 재구매하는 과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5%)가 과도하다는 문제제기다.
더구나 현행법은 '판매업무의 폐지 및 사망'시에만 현물수입인지를 환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물수입인지가 바꿔 쓸 수도 없는 휴지조각이 된 것.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에는 수수료 면제와 함께 판매인의 환매청구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폐지와 사망 사유 외에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를 추가한 것. 이를 통해 판매인들은 불필요해진 현물수입인지의 환매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관보게재 등 공포절차를 거쳐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현물수입인지 보유자의 환매과정에 따른 수수료 부담과 불편이 해소되고, 전자수입인지의 사용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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