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될 때 아파트보다 단독·다가구 주택에 사는 사람의 부담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30일 지난해 4분기 전월세전환율을 발표했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이율이다. 전세금과 비교해 월세보증금과 월세가 높을수록 전월세전환율은 높아진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월세전환율 상한성을 기준금리의 4배수, 또는 1할 중 낮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였던 지난 4분기 전월세전환율은 8% 이내여야 한다.
그러나 지난 4분기 종로구, 중구, 용산구 등 도심권 단독·다가구 주택 전월세전환율은 9.8%였다. 법이 정한 것보다 1.8%포인트 높았다. 같은 도심권의 다세대·연립과 아파트 전월세전환율은 7.3%, 7.1%였다. 다른 지역 단독·다가구 전월세전환율은 다세대·연립, 아파트보다 1%포인트 내외로 더 높았다.
또 전세금이 적을수록 전월세전환율이 높았다. 전세금 1억 이하 전월세전환율은 단독·다가구 8.5%, 다세대·연립 8.1%, 아파트 7.8%였다. 반면 전세금이 1억 이상일 경우 전월세전환율은 6%대 내외였다.
자치구별로는 종로, 중구, 성북이 7.9%로 가장 높았고, 강서가 6.6%로 가장 낮았다.
작년 4분기 서울 전월세 전환율은 7.1%였다. 1분기 7.7%, 2분기 7.3%, 3분기 7.2%로 낮아지는 추세다.
진희선 주택건축국장은 “지역 차이도 점차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이 점차 상식적인 수준에서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오피스텔 등의 전환율이 아파트보다 높은 점은 서민에게 부담이 집중되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만큼, 향후 오피스텔 등의 전환율 변동 추이를 보다 자세히 공개해 시민생활에 보다 체감되는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4분기 권역?주택유형별 전월세전환율(%)(자료=서울시)
◇4분기 주택유형별?보증금수준별 전월세전환율(%)(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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