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서울시는 부당이득을 취득한 정명훈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과 재계약을 맺지 않고 임시 기간 연장(최대 1년)만 했다고 29일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공무원 부정을 엄벌한다는 ‘박원순법’을 시행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공적 용도로 지급된 비행기 티켓을 사적으로 가족이 사용하고, 지인을 서울시향에 취업시킨 것 등이 드러난 정 감독과 계약을 유지해 논란이 됐다.
서울시는 "2015년 공연계획이 공개됐고 티켓이 파매된 상태였다. 공연을 취소할 경우 티켓을 예매한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환불과 대관료 미 환불 등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며 "서울시향 신뢰도 추락 문제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이번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시와 정 감독과 정식 계약 체결 여부는 서울시가 정 감독에 대한 조사결과와 계약서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정 감독과 협상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를 하고 있고 여건이 된다면 올해 안에 재계약 여부가 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감독과 일반 공무원에 대한 대응이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 서울시는 "이 문제를 일반 공무원과 그대로 치환해서 보는 것은 논의를 해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서울시는 "정 감독의 비행기 티켓 가족 사용은 2009년도에 있었던 일"이라며 "2011년 3년 재계약을 맺을 때 남용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계약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또 "지인 채용 특혜의혹은 공채 등 채용 과정을 거쳤고 공연에 참여하는 등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를 부당 채용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명훈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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