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한 달만에 되살아난 불법 보조금 대란에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법안 수정은 물론 폐지까지도 주장하고 있다.
지난 1일 저녁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 휴대폰 대리점에서 출고가격이 78만9800원인 아이폰6 16GB 모델을 10만~20만원에 판매하는 '대란'이 벌어졌다.
단통법이 규정하는 최대 보조금 34만5000을 적용한 것보다도 25만원 이상 싸게 풀린 것이다.
◇단통법 시행 후 한 달만에 '아이폰6 대란'이 발생해 정부가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김진양기자)
단통법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좀 더 기다려 보자던 정부의 입장만 곤혹스러워졌다.
윤종록 미래부 제2차관이 지난 3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단통법은 현재 성장통을 겪는 중"이라며 "긍정적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한 지 하루만에 일이 터졌기 때문이다.
이에 미래부와 방통위는 단통법 시행 후 첫 불법 행위에 강력 대응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보조금 대란이 벌어진 직후인 2일 오후 방통위는 이통3사 관계자들을 긴급 호출해 경고했고 시장 조사에도 나섰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유통망에 내려보내는 장려금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일부 유통점이 이를 불법지원금 지급에 활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통사가 합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법을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단통법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극단적으로는 단통법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국회에서도 미래창조과학방통위원회(미방위) 소속 의원들이 잇달아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법안을 손질해야 한다는 쪽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최민희(새정치민주연합), 배덕광, 심학봉(이상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안건들은 단통법 시행 이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무산된 분리공시를 명문화하는 내용과 현행 30만원으로 제한된 보조금 상한선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예결위가 끝나는대로 전체회의를 거쳐 상정을 하고 가급적 연내에 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더 나아가 판매점 및 유통점 보호와 단말기 완전자급제 시행 등의 내용을 추가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으로 시장을 바로잡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시행이 얼마 되지 않은 법의 개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 논의가 도리어 소비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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