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중공업 노조가 신청한 쟁의행위 조정신청에 대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앞서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3일 중노위에 쟁의조정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중노위는 25일 오후 현대중공업 노사 양측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조정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5월14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올해 임단협을 시작, 지금까지 40차례 교섭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중노위는 노사의 입장차가 커 조정안을 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중노위의 조정절차를 거친 만큼 26일까지 진행되는 전체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에서 파업이 가결될 경우 합법적으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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