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말산업 육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말산업특구 지정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에는 말산업특구 신청시 말을 생산·사육하는 농가가 50가구 이상일 경우에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시설 또는 농가를 합한 수가 20개소 이상이면 설치 가능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말산업특구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말산업 육성·활성화를 위해서는 말산업 성장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곳을 특구로 지정해 지원해야 하나, 특구지정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요건을 갖춘 지방자치단체가 없는 실정이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을 개정, 시설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에는 말을 생산·사육하는 농가가 50가구 이상일 경우에만 말산업 특구 신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시설 또는 농가를 합한 수가 20개소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또 생산규모도 기존에는 말을 500마리 이상 생산·사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경우에만 신청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말을 500마리 이상 생산·사육 또는 이용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추고 있으면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개정으로 특구 지정요건이 완화돼 그 동안 말산업특구 지정 신청을 준비해 온 지자체들이 말산업을 육성시켜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말산업 육성을 위해 오는 2017년까지 전국에 말산업특구 5개소 내외를 지정할 계획이다. 지난 1월에는 제주도를 말산업특구로 지정, 57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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