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유병언씨 변사체 발견과 관련해 직무태만 등으로 감찰을 받아온 검사들에 대한 감봉 징계가 청구됐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27일 오후 3시에 열린 감찰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광주지검 순천지청 김모 부장검사와 정모 검사에 대해 각각 감봉 조치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이들의 직속 상관인 이동열 순천지청장과 안영규 차장검사는 무혐의 처분됐다. 이 지청장은 최근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이준호 대검 감찰본부장은 "수사검사는 사인불명 사체를 직접 검시하도록 한 규정을 지키지 않고 경찰에 지휘를 내리지 않았으며, 부장검사도 수사검사 지휘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감봉청구가 적절하다고 감찰위원회가 판단해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순천지청장과 안 차장검사에 대해서는 "부장 전결 사항인데다가 보고를 전혀 받은 적이 없어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밝혔다.
감찰본부는 사체가 사인이 불명할 경우 변사사건처리지휘지침에는 검사가 직접 시신을 검시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이를 정 검사는 직접검시를 하지 않고 경찰에 대한 부검지휘만 했다고 설명했다.
전결 처리한 김 부장 역시 기록을 검토해 직접 검시를 지시했어야 하지만 정 검사의 보고만 듣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직무를 태만히 했다고 말했다.
감찰본부 관계자는 “정 검사가 직접 검시를 했다면 유씨의 유류품 등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조기에 유씨의 사망을 인지할 가능성이 매우 컸다”며 “감찰위원들도 정 검사와 김 부장의 과오 자체가 결과적으로 엄청난 국력낭비와 수사당국에 대한 국민의 상실을 불렀다고 지적했다”고 발혔다.
대검은 이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이들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대검 감찰위는 감봉만 결정한 상태로 몇 개월 감봉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수위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에서 결정된다.
한편 감찰본부는 순천지청의 2년치 변사체 처리사건을 살펴보면서 시스템 전반을 살펴본 결과 여러 문제를 발견하고 관련부서인 강력부와 자료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책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감찰본부에 따르면 현재 검시지휘 등을 규정한 변사사건처리지휘지침은 33년전인 1981년 제정된 것으로 현실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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