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유병언 변사체' 미확인 검사들 '감봉' 징계청구(1보)
2014-08-27 17:25:24 2014-08-27 17:33:51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유병언 변사체 발견과 관련해 직무 소홀 등을 이유로 감찰을 받아온 부장검사와 담당검사에게 감봉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27일 직무소홀 등의 비위로 감찰을 받아온 광주지검 순천지청 정 모 검사와 김 모 부장을 각각 감봉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검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정 검사 등에 대한 징계를 이날 청구했다.
 
다만, 이들의 직속 상관인 이동열 순천지청장과 안영규 차장검사는 무혐의 처분됐다. 이 지청장은 최근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정 검사는 지난 6월12일 순천경찰서에서 유씨로 추정되는 변사체가 발견됐음에도 면밀히 검시 지휘하지 않고 단순 노숙자로 분류해 사건을 종료했으며, 김 부장은 정 검사의 이같은 보고를 받고 전결처리 후 이 지청장 등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달 22일 이후 변사체가 유씨로 확인되면서 수사에 큰 차질을 빚었으며, 김진태 검찰총장은 유씨 변사체가 확인된 당일 대검 감찰팀을 급파해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을 진행해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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