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검찰이 정윤회씨를 불러 세월호참사 당일 대통령 행적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조사를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8월 중순 정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25일 밝혔다.
정씨의 검찰 출석은 <시사저널> 보도와 관련한 고소인 자격으로 이뤄졌다. 정씨는 앞서 지난 3월 자신과 관련해 '박지만 EG 회장이 미행을 당한 사건의 지시자는 정윤회씨'라는 내용의 보도를 한 <시사저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정씨는 소환 조사에서 지난 8월 중순 검찰에 자진 출석해 지난 4월16일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사생활 의혹을 보도해 고발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도 함께 받았다.
정씨는 박 대통령과 과거 가까웠던 고(故) 최태민 목사의 전 사위로, 박근혜 대통령의 의원시절 보좌관을 지낸 바 있다. 그동안 정치권에선 정씨를 둘러싸고 대통령의 '비선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가토 지국장은 지난 3일 인터넷판 기사를 통해 '(세월호 참사 당일인) 4월 16일 박 대통령의 소재가 7시간 동안 파악되지 않았다"며 정씨와 관련한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가토 지국장은 시민단체의 고발로 지난 20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정씨는 검찰 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인 지난 4월16일, 청와대에 가지 않았으며, 가토 지국장의 기사 내용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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